'주식 공동 투자' 의사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살인과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미리 섭외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의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 위조 범행까지 했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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