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 군사합의 위반 포사격…군, 대북 엄중경고

2022-10-14 0

북한, 9·19 군사합의 위반 포사격…군, 대북 엄중경고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동·서해 전방 완충구역 내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공식 경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북한이 주한미군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동시다발적인 무력 도발에 나섰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탄을 각각 발사했습니다.

우리 영해로 넘어온 포탄은 없었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쪽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는 북한 군용기 10여 대가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군용기는 서부 내륙에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 인근까지, 동부 내륙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까지 접근했습니다.

북한 군용기의 이 같은 위협 비행은 2018년 9·19 합의 채택 이후 처음이고, 전술조치선을 넘은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또 오늘 새벽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700여㎞, 고도는 50여㎞,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오늘 새벽 대변인 명의의 발표에서 '남조선군'이 어제 북한군 5군단 전방 지역에서 10여 시간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이에 대응해 자신들도 군사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에 걸쳐 강원도 철원 사격장에서 주한미군이 MLRS(다연장 로켓)를 동원한 사격 훈련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5㎞ 이내에서 포병 사격을 못 하게 돼 있는데요, 주한미군의 사격 지점은 5㎞보다 훨씬 이남이었고 남쪽으로 연습탄 사격을 해서 9·19 합의와 무관하다는 것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연쇄 무력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은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대북 경고 성명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9·19 합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 전통문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발송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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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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