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19 군사합의 위반…전방서 170발 포사격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동·서해 전방 완충구역 내에서 대규모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 행위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성림 기자.
[기자]
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서 설정한 동·서해 완충구역에 대규모로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20분부터 1시 25분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탄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2시 57분부터 3시 7분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포탄은 대한민국 영해에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북방한계선(NLL) 북쪽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라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동·서해 완충구역 내 포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무력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포사격을 감행했다며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포사격 도발에 앞서 어젯밤 10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0시 20분까지 군용기 10여 대를 출격시켰습니다.
북한 군용기는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설정한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했는데, 서부 내륙지역에서는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 인근까지 내려왔습니다.
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까지, 서해지역에서는 NLL 북방 12㎞까지 접근했다가 돌아갔습니다.
북한 군용기의 이 같은 위협 비행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시켜 북한 군용기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 기동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1시 49분쯤에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비행거리는 700여km, 고도는 50여km,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대남 무력 도발에 우리 군은 군사훈련으로 대응할 방침인데요, 합참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2022년 호국훈련'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호국훈련은 매년 하반기에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군의 야외 기동훈련으로, 합참은 이번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정해 실전적인 주야간 실병 기동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부 미측 전력도 참가해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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