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13일) 자신의 SNS에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지만, 그 진술이 무고와 관련해서는 믿을 수 있는 진술로 취급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막상 자신을 무고한 것으로 봤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찰 단계의 '삼인성호'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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