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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 복제약 개발·유럽 출시…경쟁에 직면
AZ, 알보젠에 3개 항암제 국내 독점 유통권 제안
알보젠, 국내에서 복제약 생산·출시 않기로 합의
공정위 "양측 경쟁 상황 회피·담합 이익" 공유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유명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렴한 복제 항암제의 국내 생산과 출시를 막기 위해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값이 떨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에 26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다국적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전립선암과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인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를 처음으로 개발해 독점 판매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또 다른 다국적 제약사인 알보젠이 복제약 개발에 들어갔고, 실제로 10여 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가 발표되자 큰 경쟁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졸라덱스 등 3개 항암제의 국내 독점 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내주고 그 대가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보젠은 국내 독점 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2016년 10월부터 약 4년간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알보젠은 2019년 3분기에는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를 미뤘습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양측이 복제약의 생산·출시라는 경쟁 상황을 회피하고 담합의 이익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이 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기존의 70%, 복제약가는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9.5%로 책정되고, 세 번째 복제약이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2017년 기준 졸라덱스 엘에이데포 주사 가격은 1회당 57만 원으로, 알보젠이 복제약을 출시했다면 같은 효능을 얻으면서 약값 부담을 40%까지 줄일 수 있었던 셈입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 측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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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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