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를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성상납 자체가 아니라 무고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성접대 의혹이 근거가 없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 전 대표는 성상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제기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 무고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무고죄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는 건 성상납 의혹의 근거나 실체가 없지 않다고 봤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와 알선수재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고 혐의에 대해선 죄가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2013년 이 전 대표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주장해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은 성상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신업 /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
"이번에 무고죄로 송치 결정이 났다는 것은, 성상납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이 확인해 준 겁니다."
이 전 대표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SNS에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 3자의 진술만 듣고 사건을 송치했다며 세 사람만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식의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이태희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