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단 정보·약물 제공…한국에선 ’차단’
우리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법정공방 본격화
낙태죄 처벌 ’위헌’ 결정 이후 입법 공백 계속
"올바른 임신중단 위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 시급"
'낙태' 관련 정보와 약물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의 홈페이지를 우리 정부가 접속 금지한 것이 위법이라며, 해당 단체가 낸 소송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3년 전, 낙태죄 처벌은 위헌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뒤에도 올바른 임신 중단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의 한 국제 임신 중단 지원 단체가 만든 사이트 '위민온웹'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단 관련 정보와 미프진 등 약물을 제공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접속하려 하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가 뜹니다.
지난해 12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이트를 접근 금지 조치한 겁니다.
약국을 개설하지 않은 사람은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한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게 근거였습니다.
그러자 지난 3월, 해당 단체는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우리 법원에 제기했고, 최근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첫 변론에서 단체는 사이트 정보 대부분은 임신 중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뿐,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태약 판매 역시 임신 중단이 시급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졌지만, 임신 중단 합법화 등 대체 입법이 미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양규응 / '위민온웹' 측 대리인 :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가는데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약물로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도 아닙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 역시, 낙태약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린 조치였다며 입법 공백을 문제 삼았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임신중단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유산 유도제를 허가하는 등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라는 여성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 ...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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