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한 40대 동료직원 징역 30년

2022-10-13 2

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한 40대 동료직원 징역 30년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오늘(13일) 동료 여성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출근 중이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범죄전력에도 살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며 징역 29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성을 상대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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