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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 끝…본격 단속 시작
첫날 서울 도심 1시간 단속에 1건 적발
’건너려고 할 때’ 기준은 숙제…"여전히 모호"
오늘(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일단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 등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건데요.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 첫날 모습을 김태원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서울 도심에 있는 교차로.
경찰이 지나가는 승용차를 멈춰 세웁니다.
우회전하면서 사람들이 걸어가는 건널목 신호등의 녹색 불이 미처 바뀌기도 전에 가로질러 갔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분 제가 도로교통법 27조 1항 건널목 보행자 통행 방해로 스티커 하나 발부하겠습니다. 범칙금 6만 원이고요. 벌점 10점 부과하겠습니다."
단속된 남성은 관련 법이 바뀐 줄은 알았지만, 잠시 잊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위반 운전자 : 아유 까먹고 있었죠. 행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차 안 가길래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걸렸어. 할 수 없죠, 뭐.]
지난 7월 12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운전자들은 건널목을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으면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미 계도 기간 석 달을 거친 만큼 서울 도심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첫날 단속에서는 운전자 1명만 적발됐습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 시행 후 석 달 동안 우회전 교통사고는 모두 3천3백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넘게 줄어든 겁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줄었습니다.
다만 적지 않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일시 정지 기준에 대해 모호하다고 여기는 건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는 멈춰야 하지만, 주변에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으로 통과해도 되는데 둘 사이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경찰은 애초 계도 기간을 한 달로 잡았다가 석 달로 늘렸습니다.
[안정원 / 서울 혜화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 : 사고 위험이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지하지 않고... (중략)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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