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환자가 응급실에 가면, 의료진이 먼저 진료를 한 다음, 의료진 판단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신속 PCR이나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선별검사와 격리 등 응급실의 감염병 대응 지침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인 격리 병상에서는 확진자만 진료하고, 기존에 1인 격리 병상에서 진료했던 의심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진료해 응급실 병상 사용을 효율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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