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10건중 9건 '검사 잘못없음'…보상은 과부하

2022-10-09 3

무죄 10건중 9건 '검사 잘못없음'…보상은 과부하

[앵커]

검찰이 기소해 무죄를 받아도 피고인은 지난한 재판 과정을 거쳐야하죠.

검찰은 무죄가 나온 사건에 책임을 묻는 장치를 뒀지만 잘못이 인정된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주어진 보상금도 10년간 예산을 넘겨 지급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재판에 넘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에 따라 '평정'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잘못 기소했다고 지적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보는 건데, 잘못이 인정된 비율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무죄평정 건수는 3만9천여건인데 이 중 법원과의 견해차를 이유로 검사에게 과오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한 결정은 87%, 3만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8월까지 '과오 없음' 비율은 더 높은 89%로, 검사의 잘못이 있었다는 결과는 10건 중 1건꼴에 그친 겁니다.

사회 공익 보호를 목적으로, 법원의 법리 판단을 바꾸거나 첫 선례를 남기기 위해 기소를 이어가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검사 과오 인정이 너무 적지 않냐'는 게 법조계 일각의 시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절차도 과부하가 걸린 모습입니다.

단순 무죄 보상을 포함해 구속이 됐다가, 또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나오면 청구할 수 있는 형사보상금은 10년간 예산을 넘겨 지급됐습니다.

최근 5년만 봐도 적게는 35억원, 많게는 85억원 정도가 넘기도 합니다.

검찰의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잘못된 검사들에게 페널티(불이익)을 주는 데 대단히 인색한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0.5%였던 1심 무죄율이 1% 정도로 2배로 뛴 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무죄평정 #검사과오 #형사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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