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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위스키 대란'에 '끼워팔기' 성행..."인기 상품 사려면 다른 것도" / YTN

2022-10-08 2

2030 위스키 열풍…’끼워팔기’ 성행에 걱정 늘어
"팔기도 난감…수입사에 불만 제기도 어려워"


최근 2030 세대에서 위스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인기 상품을 구하기 위해 매장 문을 열자마자 달리는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질 정도라는데요.

이런 유행을 틈타 위스키 수입사들의 '끼워팔기' 횡포도 심해져 영세업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 남짓한 작은 위스키 바를 운영하는 A 씨.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2030 세대 사이에 부는 위스키 열풍으로 영업이 활기를 되찾나 했지만, 되레 걱정만 늘었습니다.

주류 수입사의 '끼워팔기'가 성행하면서 인기 상품을 사려면 다른 술도 함께 사야 하는 비인기 제품 강매에 시달리는 겁니다.

[A 씨 : 인기 위스키(맥캘란)만 단독으로는 받을 수 없다고 공지를…. 이제 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는 찰나에 이렇게 재고 떠넘기기를 당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서럽죠.]

실제 한 주류 수입사는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위스키 제품을 소비자가격 6∼7만 원에 달하는 다른 위스키 12병과 함께 판매했습니다.

다른 주류 수입사는 한정판 위스키를 선착순으로 판매한다면서 다른 상품과 패키지로 함께 사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끼워파는 위스키는 매장에서 찾는 사람도 없고, 손님에게 추천하기도 난감해 사실상 판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기 위스키를 취급하는 주류수입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보니 영세업자 입장에선 혹시나 눈 밖에 나 제품을 구하지 못할까 불만을 제기하기도 어렵습니다.

[A 씨 : (인기 위스키가) 다른 덴 있는데 여긴 없네 하면 경쟁에서 뒤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항의를 쉽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 수입사에서 취급하는 술은 너희한테 안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주요 위스키는 대부분 수입사가 단 한 곳뿐이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심건섭 /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 : 바 운영 업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침해되고, 공정한 시장경쟁이 위반된다면 이는 끼워팔기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실질적인 선택 가능성이 존재하는지가 중요한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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