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준석 추가 징계…법원은 비대위 가처분 기각
[뉴스리뷰]
[앵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기간을 1년 더 늘렸는데요.
앞서 법원은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을 각하, 기각하며 이번에는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양두구육', '신군부' 등 친정을 향한 날 선 발언으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절차가 개시된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는 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이준석)에 대해 지난 7월 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주요 사유로는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당론으로 결정됐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과 소속 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내다봤던 탈당 권유나 제명에 이르진 않았지만, 모두 1년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으면서 사실상 내년 6월까지가 임기인 당대표직 복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법원에서도 '정진석 비대위'를 향해 낸 3~5차 가처분 신청 모두 각하와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전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결과를 수용하면서도 '권력과의 대결'을 강조하며,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희비가 교차한 가운데, 장기화한 집권여당의 내분과 혼란상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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