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횡령 항소…'1심 파기환송' 주장
[앵커]
검찰이 지난주 우리은행 횡령 직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된 데 항소하며 '파기환송'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을 항소심이 깨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은 우리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을 저지른 43살 전 모 씨와 공범 41살 동생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추가로 발견한 93억 원을 더해야 하고 이대로 선고하면 가족 등 제3자에게 넘어간 돈은 환수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614억 원에 대해 구형 없이 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제3자 추징·몰수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며 1심을 파기환송 해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파기환송'이란 판결에 잘못이 있을 때 하급심에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제3자로 넘어간 부패재산을 추징·몰수하려면 1심 선고 전까지 당사자에게 재판에 참가해 다툴 기회를 줘야 합니다.
검찰은 제3자 24명에게 횡령금 189억 원이 넘어간 사실을 확인해 1심 선고 전까지 19명에게 참가 여부를 물었고, 이 중 부모와 배우자를 포함한 1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참가를 허가하면서도 8명에 대해 추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추징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건데, 검찰이 2심에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검찰은 파기환송이 어렵다면 2심에서 19명에 대한 추징 여부를 다시 선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1심이 명한 제3자 추징은 전 씨 부모의 7억 1천만 원이 전부.
그러나 부모에게 간 걸로 파악된 돈만 189억 원 중 100억 원이 넘습니다.
전 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동결된 자산은 66억 원.
여기에 7억 1천만 원을 더해도 현재까지 환수할 수 있는 돈은 전체 횡령금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1심이 647억 원 추징을 선고하긴 했지만, 검찰은 전 씨 형제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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