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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당론 거스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
李 거친 언행도 추가 징계 영향…"명예훼손"
오는 2024년 1월에야 당원 권리 행사 가능
당 대표직 복귀·내년 초 전당대회 출마 불가능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표현을 쓰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난해 당 윤리위에 회부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년 6월 임기 종료 전에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시간 넘게 마라톤 회의를 벌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을 1년 추가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징계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론을 거스르고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헌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하여 당헌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게 핵심 이유가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인사들을 향한 이 전 대표의 거친 언사도 추가 징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심 이탈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을 한 것으로….]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 7월 성 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내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1년 더 징계가 결정되면서 내후년 1월에야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년 6월까지인 임기 종료 전에 대표직에 복귀하는 것은 물론,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출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추가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며 반발했던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소명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출석을 안 했다는 건 본인이 본인의 권리를 내려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충분한 기회를 드렸고.]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참모들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아 의원이 보수의 자유가 사라진 날이라며, 윤리위의 처... (중략)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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