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완패 / YTN

2022-10-06 204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 효력을 일단 인정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준석 대 국민의힘'의 2번째 가처분 대결에서 이 전 대표가 완패한 겁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 효력을 인정하고, 당헌 개정 과정에도 문제는 없다."

법원이 이번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8일부터 신청한 가처분 신청 세 건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지난 8월 말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에 제동을 걸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법원은 우선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출범하기 전 당헌을 바꾼 게 정당한지를 다툰 3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나머지 가처분 판단을 통해 알 수 있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어 4차, 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봤습니다.

새 비대위가 출범했으니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는 없어졌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수용한 겁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우선 정당 내부 조직과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꾼 당헌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새 당헌에 이런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게다가 바꾼 당헌은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까지 명확히 정리했으니, 실체적 하자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표 측의 주요 논리인 개정 당헌의 소급 적용 문제, 즉 '최고위원 4인의 사퇴 시 비상상황'으로 당헌을 개정해놓고 이전 상황을 대입해 비대위를 출범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를 정당 당헌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운 데다, 지금도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석 비대위원...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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