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이준석 가처분 기각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건데요.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 4, 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체제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6일) 오후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한 3, 4,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습니다.
핵심은 지난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간이 된 개정 당헌의 유효성입니다.
법원은 실체적 하자에 대해 "개정 당헌은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2차 비대위 설치 과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이 전 대표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 개정 당헌의 공고주체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지난 1, 2차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 전 대표가 완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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