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2022-10-06 3

법원, 이준석 가처분 기각…정진석 비대위 유지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개정 당헌에 실체적, 법리적 하자가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한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화영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이준석 전 대표가 낸 3, 4, 5차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회 체제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한 3, 4, 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습니다.

핵심은 지난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이후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는데 개정된 당헌의 유효성이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5일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된 데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며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있어 3차 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4차, 5차 결정에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는데 개정 당헌에 따른 전국위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로써 정진석 비대위 체제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지난 1, 2차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정반대로 이 전 대표가 완패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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