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8년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했던 일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인도 정부가 먼저 방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김 여사의 방문 뜻을 먼저 전했고, 4억 원의 방문 예산도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총리의 요청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인도 관광차관이 초청한 대상은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고, 김 여사 방문은 문재인 정부가 추후 요청했다는 겁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원래는 문체부 장관의 방인 일정이었는데 영부인께서 추후에 인도 방문이 임박했을 때 함께 가는 것을, 청와대 측에서 뜻을 전했고 인도에서 그에 맞춰서 초청장을 보내온 것입니다. "
해당 순방관련 예산으로 4억원이 사흘만에 예비비로 배정된 것도 '졸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회 외통위에서도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논란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어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영부인 세계 일주 꿈을 이뤄준 '버킷리스트 외교'입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외국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비대위원장이!) 내가 발언 못 할 거 했어?!"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
"인도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을 한 겁니다. 문 대통령님께서 당시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도 측에서 다시 김정숙 여사 초청을 대신 제안해오고 초청장을 보내 온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첫 인도 방문 때 재차 방문 요청을 받은 문 전 대통령이 '대신 아내라도 보내겠다'고 약속해 김 여사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국민의힘의 자체 감사 요청에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이재근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