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리디스크' 정경심 한 달간 형 집행정지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일시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허리디스크 등을 호소해온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 결정을 받자 지난달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한 달간 일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수술 등의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 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 측은 허리디스크 등의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지난 8월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자 지난달 거듭 신청서를 냈습니다.
형 집행정지 결정 소식에 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늦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치료와 재활에 전념하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소식을 전해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형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으로, 이 기간이 끝나면 그만큼 형기는 늘어납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2019년 10월 검찰 수사로 구속된 뒤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한 차례 풀려났다가 1심 선고 뒤부터는 줄곧 수감 상태였습니다.
현재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 조원 씨의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정 전 교수의 변론을 먼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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