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 650일 만에 일시 풀려나게 됐습니다.
검찰이 건강 악화를 호소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허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가 허가됐다고요?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금 전 정경심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재신청에 대해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허가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내린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늘 석방될 예정입니다.
수감 생활 650일 만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관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1년 11개월째 복역해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여러 차례에 걸친 낙상사고 이후 허리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와 뇌종양·뇌경색 등으로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다시 신청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최근 부부가 함께 받는 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하면서 잇달아 휴식과 연기를 요청해 재판부도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일단 형집행정지 기간은 1개월이지만, 추후 정 전 교수 측의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검찰 허가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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