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텔레그램 통해 필로폰·대마 유통·투약 사범 53명 검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4일)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A씨 등 1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가상화폐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7천여 회 분의 대마 680g과 재배중인 생대마 40주, 6천여 회 분량의 필로폰 180g 등 시가 2억 6천만원 상당의 마약과 범죄 수익금 9천여 만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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