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째 이어진 공사장 소음…과태료 580만 원이 전부

2022-10-01 0



[앵커]
서울 강남 한복판인 대치동,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몇 달 째 소음과 진동이 울려 퍼지는데요.

법적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심한데도 과태료가 5백 80만 원입니다. 

이 건물 평당 분양가만 1억이 훌쩍 넘는데요.

눈 하나 깜짝 하겠습니까.

결국 인근 상인이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이는 일까지 터졌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가 한복판, 신축 공사 현장.

돌을 깨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현장음]
"쿵쿵쿵쿵"

벌써 수개월째, 주민들은 하루종일 들려오는 소음에 고통을 호소합니다.

[정찬호 / 인근 주민]
"진동과 소리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생체 리듬이 아무래도 좀 흐트러지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함종희 / 인근 주민]
"올 일 년 거의 소음과 먼지 때문에 문을 닫고 살았어요. '쿵쿵쿵' 소리 때문에 진통제를 먹을 정도였어요."

인근 병원 물리치료실.

소음과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현장음]
"쿵쿵쿵"

[정순호 / 인근 병원 직원]
"벽이 막 '웅웅'하면서 이렇게 같이 울리는 거죠. 지금 치료해야 하는데 안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측정해본 소음은 최고 80db.

주택가 공사장 소음 기준 65dB을 훨씬 넘어섭니다.

구청에도 수십 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황.

지난달 말엔 인근 상인이 흉기를 들고 항의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공사장 관계자]
"칼 들고 들어왔으니까. 시끄럽다고. 이거 착암기 치면 죽인다, 죽여버린다고."

문제는 소음을 제재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

지금까지 구청이 공사장에 내린 처분은 580만 원의 과태료와,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 명령'이 전부입니다.

시공사는 "지반이 암석으로 이뤄져 있어서 소음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사 소음 속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균 최혁철
영상편집 : 이승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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