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이은해 "하루하루가 지옥, 안 죽였다" / YTN

2022-09-30 241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사람을 숨지게 하고, 사고로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는데요.

이은해와 조현수는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6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아내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16차례에 걸친 심리 끝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며,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숨지게 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숨진 피해자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잔혹성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간접 살인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행동한 직접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피해자가 이은해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였기 때문에 4m 높이에서 계곡에 뛰어들어 숨졌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간접 살인 혐의를 적용해도 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은해는 최후진술에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남편은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줬다며,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편을 죽이거나 보험금을 탈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연남 조현수 역시 검찰에서 강압 수사를 받았고, 검사 비위에 맞춰 대답했다며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은해 변호인 : 가장 기초 사실부터 이은해와 조현수가 공모했다라고 하는데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가스라이팅 주장은 애초 죄형법정주의 위반인데….]

재판 뒤 피해자 가족들은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만족한다면서도 아픈 심정을 달래기는 힘들다고 말... (중략)

YTN 김태원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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