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미국에 수출된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한미 FTA 규정 위반이 지적되는 가운데 한국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 조항의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워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최종 조립 관련 조건은 2026년까지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을 202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어서 워녹 의원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대차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미 의회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법안 심의 절차가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수근 (sgl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2093022584505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