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무기징역 구형…끝까지 범행 부인
[뉴스리뷰]
[앵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
검찰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고사로 위장한 완전 범죄를 계획했다"며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극도로 물을 무서워한다는 증언과 사망 당일 영상에서 피해자가 끝까지 다이빙을 주저하는 모습이 그 증거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인을 한 '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견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계획 살인을 시도한 적은 없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조 씨 또한 "검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 도주한 것"이라며 "보험금 때문에 피해자를 죽이려 한 적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유족 측은 피고인들이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호사와 이은해 측에서 억지 주장하는 내용과 논리…현재까지도 반성하는 내용은 없고 다 자기 아니다. 오빠가 했다, 부인한다…"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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