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술자리 검사’ 1" /> 檢 ’술자리 검사’ 1"/>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무죄..."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 YTN

2022-09-30 99

라임 핵심 김봉현, "특수통 검사들 술접대" 폭로
檢 ’술자리 검사’ 1명 등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김봉현, 폭로 당시 "추후 라임 수사 검사라 로비"
검찰 "대가성 없었다"…봐주기 수사 비판 쏟아져


이른바 '검사 룸살롱 술접대'로 불린 사건이죠.

라임 펀드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 2명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술자리에 참석자 2명이 더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접대비가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특수통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이른바 '검사 술접대 사건'.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며 구체적인 인원과 술값까지 특정했고 비난 여론이 커지자 검찰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박순철 / 전 서울남부지검장 (재작년 10월) :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사건까지 다 철저히 수사하겠습니다.]

이후 검찰은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셋 가운데 한 명인 나 모 검사와 검사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첫 공판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 만에 법원이 '술접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내린 첫 판결은 무죄였습니다.

'술접대 사건' 폭로자이자 술값을 낸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술자리 참석자를 5명으로 보고, 유흥주점 계산서에 명시된 536만 원 가운데 481만 원을 1차 향응비로 잡았습니다.

이어 검사 2명은 1차 향응 때 자리를 떠서 1인당 접대비가 96만 원에 그쳤고,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이후 밴드와 접객원까지 불러 향응비가 1인당 114만 원이라는 게 검찰 측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술자리 참석자가 모두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통화기지국 신호와 택시 탑승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2차 향응 자리에 동석했다고 봐야 한...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93020554276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