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사업가에게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전 10시부터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이나 임직원 승진 청탁 등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서 9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재작년 박 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 측은 박 씨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빌리고 갚은 관계일 뿐, 불법 자금을 주고받은 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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