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가해자 징역 7년 확정…유족 "법이 차갑다"
[앵커]
고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을 덮으려 협박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이 가해자에게만 따뜻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직접 가해자인 부대 선임 장 모 중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군사법원과 같이 성추행은 유죄로, 사건을 덮으려 협박한 혐의는 무죄로 본 겁니다.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회식을 마치고 복귀하는 길에 이 중사를 강제추행했습니다.
이 중사를 불러내 사건을 덮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은 장 중사.
1심에서 군 검찰은 징역 15년을 요청했지만, 군사법원은 보복·협박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 장 중사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 2심에서 형량은 징역 7년으로 깎였습니다.
군 검찰은 보복·협박이 인정돼야 한다며, 장 중사 측은 형이 여전히 무겁다며 각각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장 중사의 문자메시지를 보복 의도가 없는 '사과 행동'이라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가해자에게만 법이 따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은 너무 차가웠어요…너무 차갑게 우리 아이한테 잣대를 들이댔고, 가해자인 여러 사람들한테는 너무 따뜻했어요."
유족 측은 특검이 수사한 사건에서는 엄한 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선고에 앞서 서울고법은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노 모 준위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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