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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개편안 발표
"면제 기준 상향·장기 보유자 최대 50% 감면"
"집값 상승 같은 시장 변화에도 과거 기준 그대로 적용"
국토부 "법률 개정 사항…10월 중 관련 개정안 발의"
2006년 도입됐지만 제대로 시행된 적 없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오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이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실제 부담금을 낸 재건축 조합이 한 곳도 없어서 실효성 없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개편안이 나왔군요?
[기자]
네. 국토부는 집값 상승 같은 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개편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현재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한 명당 3천만 원 넘는 초과 이익을 얻으면 최대 50%를 정부가 부담금으로 회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 원 이하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초과이익 부과 시점 개시일도 추진위 구성 승인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납부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재건축 사업 때 공공임대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해 얻은 금액은 부담금 산정 때 초과 이익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는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서 6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10%,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5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84곳에서 46곳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담금 천만 원 이하 부과 단지 수는 늘고, 1억 원 이상 부과 단지 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내놨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어서 국토부는 10월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안을 현장에서 적용하려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국회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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