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시원 건물주 살해' 세입자 구속영장 신청..."범행 뒤 금품 훔쳐" / YTN

2022-09-28 59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서 70대 여성 건물주를 살해하고 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고시원 세입자인 30대 남성이었는데 경찰은 범행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실도 확인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

낮 12시 50분쯤 고시원을 운영하는 70대 여성 건물주가 지하 1층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의류에 목이 졸려 있었고, 인터넷 랜 선에 손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유가족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까지도 피해자가 괜찮았다고 진술했고, 아침에 피해자를 봤다는 주변 주민 목격담도 나왔습니다.

[신림동 주민 : 아침 8시쯤에 누가 봤었대요. 거기 할머니라고 하시거든요. 밭에 심으러 가신다고 해서 아침에 동네 주민이 봤었대요.]

경찰은 타살로 보고 곧장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 동선을 분석한 뒤 9시간 만에 서울 성수동에 있는 사우나에서 용의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해당 고시원에 10년 넘게 거주한 30대 남성 A 씨였습니다.

직업이 없던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작은 가방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가방 안에 든 건 10만 원도 되지 않는 현금과 카드가 전부였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강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도살인죄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A 씨가 범행을 벌인 이유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금품을 노린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과수는 피해자가 목 눌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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