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체납 세금 면책 광고…단속 않는 국세청
[앵커]
요즘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에 밀린 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의 시효를 소멸시켜 세금 안 내게 도와준단 건데, 현 시스템상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속해야 할 국세청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동영상 사이트에서 '세금 면책'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고액 세금 면책받는 법', '압류해지', '세금 탕감' 등의 문구들이 나옵니다.
체납 세금을 면제받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들입니다.
설명을 요약하면 5~10년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잘 활용하면 체납세금을 면책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으로 소멸시효 완성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나 독촉장을 보내고, 이후 소멸시효는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체납세금이 면책되는 건 극히 드뭅니다.
즉, 체납자를 유인하는 일종의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큰데, 국세청도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탈법 컨설팅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부추기는 컨설팅을 한 자도 체납 면탈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세청이 이를 고발 처리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나만 제대로 (세금을) 내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세무사가 체납 세금 면책 관련 컨설팅을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적발시 고발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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