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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8일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며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 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하듯 결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에 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는 안 했더라도 개정안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며 “고소인의 발언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을 이유로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5276?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