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을 무효로 하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직무를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열립니다.
양측이 법원에서 격돌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연결해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 가처분 심문이 시작될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고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심문이 진행되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 시간 정도 뒤 11시부터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심문합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도 직접 참석하기 위해 심문이 시작하기 10분 전쯤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한자리에 모일 거로 예상돼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도 우려됩니다.
법원은 오늘 모두 3개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합니다.
모두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사건들인데요.
우선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합니다.
일단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자체가 무효고 새 당헌을 발판 삼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정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겸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모호한 당헌을 고친 뒤 절차대로 새 비대위가 출범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법원이 당헌 개정 자체를 지적하면 정당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기자]
오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결국,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인데요.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번 '주호영 비대위'의 경우, 법원은 비대위를 출범시킬 규정이 모호했고 국민의힘이 이 부분을 악용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의 근거, 즉 당헌을 고친 상황이라, 같은 논리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만...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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