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준석·국민의힘 세 번째 가처분 심문
’정진석 비대위’도 좌초될까…법조계 의견 분분
이준석 "당헌 개정 무효, 새 비대위 정당성 없다"
국민의힘 "당헌 개정은 정당 자율성 영역" 강조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내일(28일) 법원에서 세 번째 맞붙습니다.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한꺼번에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의 세 번째 가처분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두 차례 심문에 모두 나온 이 전 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지난 14일) :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은 모두 다섯 건.
이번 심문에선 국민의힘이 문제없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 위해 당헌을 개정한 걸 무효로 해달라는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여기에 더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네 번째, 다섯 번째 가처분 신청도 함께 심문합니다.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인데, 첫 심문에서 주호영 비대위 효력을 정지시키며 승기를 잡았던 이 전 대표가 이번에도 유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말 당헌상 비대위가 출범할만한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일부러 '비상상황'을 만들어, 이 전 대표가 복귀하지 못하게 했다며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상황'이란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당헌을 근거로 이미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해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며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시킨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당헌 개정 자체가 무효고, 새 당헌을 발판 삼아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 역시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대위 전환이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소급 적용까지 해 억지로 정당성을 만들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첫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당... (중략)
YTN 임성호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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