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법' 공개변론 종료…절차·내용 위헌성 공방
[앵커]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첫 공개변론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청구인 측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는데요.
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신선재 기자, 변론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기자]
'검수완박' 법률이 위헌인지 가리는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국회 측 대리인은 변론 전부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진행된 잘못된 입법이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 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일부 정치인들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법무·검찰은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갖는 검사에게는 수사권도 있다며, 직접수사·보완수사 범위 축소는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도 비판하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권·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검사는 헌법이 아닌 법률 상의 기관이어서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회 측은 시정조치가 가능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도 대립했습니다.
법무·검찰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으로 헌법상 다수결 원칙과 복수정당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회 측은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에게 보장된 자율권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국회 밖의 기관이 입법 절차의 하자를 논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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