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선 넘었다”…국회 측 “韓, 청구자격 없다”

2022-09-27 304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여러 새로운 단어들을 썼던 한동훈 장관인데, 이 이야기부터 한 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검수완박 입법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 선을 넘었다는 표현도 썼고,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 한동훈 장관이 헌법재판소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재판장에 선 건 예전에 통진당, 정당에서 한 심판 청구 때 그때 아마 황교안 전 장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권한쟁의심판, 거기에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선 것인데요. 보통 헌법재판소는 이제 헌법소원 사건, 또 위헌법률제청 사건, 그다음에 이제 이 정당에서 한 사건, 그리고 이제 이 권한쟁의심판. 이게 무엇이냐 하면 각 어떤 부처나 정부 국가기관 간에 어떤 권한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심판해 달라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이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헌법 정신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법. 검찰청법 개정하는 것과 형사법 개정안. 이것 자체가 이제 곧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결국은 이제 이 검찰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 이런 것을 아마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할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만약 인용을 할 경우에는 이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복잡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런 역사적인 권한쟁의심판에 본인이 직접 나서서 헌법재판관들에게 호소하겠다. 이런 어떤 취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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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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