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 검찰로...무혐의 뒤집힐까? / YTN

2022-09-26 153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사건이 시민단체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인 문제와 별개로,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선을 앞둔 지난해 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13년 동안, 5개 대학에 허위 이력을 내세워 강사로 임용됐으니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강의는 2016년까지 한 만큼, 그때까지 받은 강의료엔 상습 사기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홉 달 넘게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일,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7년인 공소시효가 재작년 끝났고,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 없이도 김 여사가 임용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대학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들이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겁니다.

지난 10일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이번 이의신청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접수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수사에 나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입니다.

대학에서 허위 경력 때문에 임용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강의료를 속여 뜯어내려 했다는 사기죄를 구성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성훈 / 변호사 : (검찰은) 임용의 과정에 이런 서류들을 제출한 것들을 재물을 속여 빼앗기 위한 사기 범행의 의사로서 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할 것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YTN과 인터뷰에서 "돋보이려는 욕심"이었고 "그것도 죄라면 죄"라며 일부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대국민 사과도 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선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이 처리될 거라고만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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