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담 넘으려던 스토킹범 풀려났다…법원은 영장 기각

2022-09-26 689



[앵커]
여성의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남성이 밤늦게 담장을 넘다 체포됐는데, 이 사건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범을 저지를까 불안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백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늦은 밤, 주택가 골목길.

순찰차 두 대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지난 22일 밤 11시쯤,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건물 외부 실외기를 밟고 담을 넘어가는 남성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문제는 남성의 스토킹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남성은 지난 5월에도 2주 동안 매일 피해 여성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집 창틀에 녹음기와 휴대전화를 설치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시 남성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분 기간이 끝나자, 또다시 여성의 집을 찾아온 겁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피해 여성이 보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재범을 우려해 최대 한달 간 유치장에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함께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남성은 그대로 석방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방성재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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