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적발시 최대 10년간 투자거래·임원선임 제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의 제재 내용을 골자로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를 대상으로 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이미 임원으로 재직중이면 직위가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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