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내달 4일 출범…27일부터 사전 신청
코로나19 등으로 대출 상환이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오는 27~30일 사전신청을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다음달 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체 3개월 이상 부실 대출자가 대상이며, 채무 조정한도는 담보 대출 10억원, 무담보 대출 5억원 등 총 15억원입니다.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탕감은 없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의 60∼90%를 감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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