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 비행 드론 절반이 용산서 적발…"보완책 시급"
[앵커]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구로 자리를 옮긴 뒤 이 일대에서 불법 비행 드론이 꾸준히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보안은 강화됐지만, 누가 날렸는지도 알 수 없는 드론까지 발견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대통령실이 서울 용산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비행금지구역도 새로 설정됐습니다.
테러 같은 사고를 막고 대통령실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반경 3.7km에 달하는 비행금지구역이 생겼지만, 최근까지도 이 일대에서 불법으로 비행 중인 드론이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 이전이 이뤄진 지난 5월부터 넉 달간 적발된 서울시내 불법 비행 드론은 75건으로, 이중 절반에 가까운 34건은 용산구 내에서 적발됐습니다.
특히 용산에서 적발된 불법 비행 드론 중 20건은 조종사 미상으로 파악됐는데, 적발 지역이 이태원동과 용산2가동, 효창동 등 비행금지구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2∼3km 내 인접한 지역에서 발견된 드론도 있었습니다.
오영환 의원은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 인근에서 누가 어떤 이유로 띄웠는지 모를 드론이 버젓이 발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불법 드론 운영을 한 것이 적발이 안 된 것도 다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어떤 운영 목적을 가지고 운영이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최근 한남동 관저 일대 3.2km 가량이 추가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상황.
군과 경찰, 경호처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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