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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유족 "국가책임"
[뉴스리뷰]
[앵커]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된 김병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5년 늘었습니다.
보복 살인에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유족은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보호받지 못했다며 사형선고를 촉구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찬이 법정에 들어서자 유가족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앞서 꼭 빼닮은 범행을 저지른 김씨에게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은 1심보다 5년 늘어난 징역 40년.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를 암시하고 범행도구를 구입하는 등 분명한 계획범죄라는 겁니다.
1심에 반성문을 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도 1심 형량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유가족은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책임져야한다'고 오열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놈이 우리도 죽인다고 했대요…워치 찼지. 신고했지 그거 다 신청했는데…대한민국이 우리 딸의 죽음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했음에도 보복 살인이 반복되는 현실에 무력감과 깊은 슬픔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김병찬이 복역 후 나오면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면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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