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우선 세종시와 제주에서만 시행됩니다.
이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회용컵 반납 보증금이 3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행 지역은 세종과 제주로 한정했습니다.
[정선화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상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패스트푸드·음식점 등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코로나19로 2년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입김 등으로 전국 시행이 올해 12월로 미뤄졌고, 일부 지역으로 또 축소됐습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활동가]
"정책을 계속 유예시키고 반쪽짜리 제도로 만들고 이런 행태를 보면 계속 우리 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세종시 카페 점주들은 왜 우리만 먼저 시행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A 씨 / 세종시 소재 A 카페 점주]
"가장 먼저 왜 또 세종하고 제주만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B 씨 / 세종시 소재 B 카페 점주]
"1인 혼자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주문받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난해 프랜차이즈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된 일회용컵은 10억 개가 넘습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범 이락균
영상편집 차태윤
이혜주 기자 plz@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