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오랜만에 이 뉴스 다시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2007년 2월에 당시 이재명 대표의 조카, 모녀 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변호를 했고. 그런데 이걸 지난 대선 기간에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해서 발언이 논란이 되었고 당시 유족 측이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형사기록을 요청했는데, 오늘 서정욱 변호사님. 검찰이 이 내용을 법원에 냈다. 뭐 이야기가 오늘 핵심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그 변호사가 법정에서 변호하다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형법에 보면 ‘업무로 인한 행위’는 이제 위법성이 조각이 됩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는?) 변호사 업무니까.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각이 되지만 그런 이제 한계가 있어요. (조각이라는 건 어느 정도 참작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처분이 안 된다는 거죠. 위법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판례를 보면 변호사가 변호를 하다가 피해자를 심하게 모욕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변론권을 남용, 또는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법정 다툼을 하다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유족 측이 받아들여도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는 건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모욕적인 언사를 쓴다든지, 또는 이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든지. 그런데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에는 변호사죠. 그런데 말이 안 되게 심신미약, 전혀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명백한 고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미화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래서 소송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본인이 사과까지 했으면 성실하게 자료를 내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답변도 안 내고 완전히 무시하고 뭉개니까. 그러면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검찰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또는 이제 문서제출명령이나 이걸 신청하면 요즘은 잘 안 받아주는데 아마 이제 검찰에서 3개월 동안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 이래서 이걸 보내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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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