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빨래방 세탁물 2주 이상 안 찾아가면 '임의 처분'
앞으로 무인세탁소, 셀프빨래방 고객이 세탁물을 2주 넘게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기간과 보관료 등을 협의한 뒤 보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세탁기, 건조기 등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생긴 경우에는 세탁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무인세탁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