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범행 전 피해자 옛 거주지 근처 찾아가 / YTN

2022-09-18 39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 모 씨가 범행 당일 피해자의 옛 거주지 근처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밀한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은 내일(19일)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범행 당일 추가로 확인된 전 씨의 행적,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전 씨는 지난 14일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의 옛 거주지 인근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으로부터 14km 정도 떨어진 서울지하철 6호선 구산역 일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하지만 이미 거주지를 옮긴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전 씨는 구산역 역무실을 찾아가 자신을 직원으로 소개한 뒤 피해자의 근무일정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씨가 다른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해 따라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 당일 오후 2시간 정도 구산역 일대를 배회하다가 신당역으로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또 신당역으로 이동한 뒤 범행 30분 전쯤 피해자와 한 차례 마주쳤지만, 그냥 지나쳤다가, 다시 마주쳤을 때 여자화장실로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범행 당일 계좌에서 현금 1,700만 원을 출금하려 한 데 대해서도 범행 이후 남겨질 가족에게 주려 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이런 행적이 모두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를 상대로 살인죄보다 최소 형량이 5년 이상 무거운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전 씨가 구속된 이후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전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결정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19일)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광호 서울청장은 그제(16일) 신당역 사건 현장에서 치안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에 따라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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