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다움'은 잘못된 통념…성추행 가해자 무죄선고 파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단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모텔에 가기를 거부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 A씨 차를 타고 이동하는 등 피해자라고 하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잘못된 통념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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