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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사건…구속영장 기각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지난해 협박 혐의로 수사
지난해 10월 영장 기각…"증거인멸 등 우려 없음"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 모 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심사를 받았지만 당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최근 발생한 엘리베이터 납치미수 피의자도 비슷한 이유로 구속을 면했는데, 보복 범죄 우려가 구속사유에 추가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40대 남성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를 시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해 남성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만큼 확실한 분리가 필요해 보였지만 남성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 모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피해자를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구속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나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는 고려사항에 그칩니다.
이번 전 씨 사건을 계기로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정식 구속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입장에 있는 경찰도 입법화에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경찰학회보에 실린 논문을 보면 경찰관 10명 가운데 8명은 '위해 우려'를 독자적 구속사유로 두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방지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구속사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판사가 피의자의 보복범죄 징후를 알아채기 쉬워지는 건 아닐뿐더러 그렇다고 모든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불구속 재판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직접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서류보다는 말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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