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남 주택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인 아내가 남편을 용서했고 선처를 구하는 상황인 데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범행 직후 자수를 한 점을 고려해봤을 때 구속할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4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주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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